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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 등)의 계상방법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1271
등록일 2019/02/01 11:21
첨부

pdf (국토교통부)_원가계산시_공사장_주변_통행안전관리대책_비용의_계상방법-1.pdf(304KB)

pdf (국토교통부)_안전관리계획_수립_의무대상이_아닌_공사의_경우,_통행안전관리대책_비용_등의_반영방법-1.pdf(296KB)

[답변요지]

1. 원가계산시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의 계상방법

: 안전관리비로 계상


2.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의 반영방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닌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등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18&bcd=deliber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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