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판 입니다. [(조달청) 작업조건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야간->주간, 주간->야간)]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조달청) 작업조건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야간->주간, 주간->야간)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1095
등록일 2018/10/10 15:10
첨부

pdf (조달청)_야간에서_주간으로_작업조건_변경.pdf(231KB)

pdf (조달청)_주간작업에서_작업시간_제한을_받는_야간작업.pdf(382KB)

신규비목이 발생하거나 물량 증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업조건만의 변경 시에는
1. 야간 -> 주간 변경 : 당초 계약단가의 구성내용중 야간할증 부분 제외
2. 주간 -> 야간 변경 : 지방계약예규 제1장 제7절 "4. 그 밖의 실비산정" 방법 적용

[사례]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 계약후,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시점에 작업조건 변경(야간->주간)
- 심의요청 : 하반기 노임을 적용(신규비목 설계변경 방법)
- 심의의견 : 상반기 노임을 적용하여 발주 계약된 단가의 구성내용중 야간할증 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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