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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단가 결정방법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444
등록일 2018/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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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조달청)_현장상태와_설계서가_상이한_경우_단가_결정방법.pdf(291KB)

[답변요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특히, 품셈개정 등으로 설계당시보다 품이 감소한 경우,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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