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직접경비 - 여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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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661 |
| 등록일 | 2018/04/09 1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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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여비’는 현장(발주청 사무실 등)으로 출퇴근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여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현장으로 출근한 후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유 및 ‘그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지 여부 [주요 답변내용] 일반적으로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 “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란 실제 소요될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대가에 반영하라는 취지이지 이후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정산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정산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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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엔지니어링사업에서_직접경비_-_1.pdf(32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