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의 평균주행속도의 도로종류별가안전속도를 정하여 상한으로 정한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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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911 |
| 등록일 | 2018/04/09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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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8-10-3(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에서는 운반도로의 상태(도로의 종류, 차로수, 통행량 등)에 따라 덤프트럭의 평균속도를 적재시와 공차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종류 및 차로수에 따라 교통량이 가장 적은 경우(정체가 없는 경우, 가령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서 2,000대/일은 차로당 1.39대/분에 불과함)의 평균속도는 고속도로에서는 60km/hr로, 교외 포장도로에서는 35km/hr, 시가지 포장도로에서는 적재시 30km/hr와 공차시 35km/hr로 제시되어 있는데,(이하, “최고 평균속도”라 함)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최고 평균속도 역시 실사한 평균 주행속도라면, 교통정보시스템의 속도를 평균 주행속도로 적용하는 데 있어 자체적으로 기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도로종류별로 안전속도로서 제한한 것이라면 기준을 결정하는 데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함. ⇒ 자체기준 결정 : 제한속도의 0.8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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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_운반도로와_평균주행속도에_관한_질의_-_1.pdf(70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