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심사
심의사례
VOE
(Voice of Engineer)
본 게시판은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판 입니다. [(행정안전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의 의미]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행정안전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의 의미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533
등록일
2018/03/30 17:50
첨부
운반거리_변경에_따른_실비_산정에서_불가피한_경우의_의미에_관한_질의-1.pdf(380KB)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의 평균주행속도의 도로종류별가안전속도를 정하여 상한으로 정한 것인지
다음글
(조달청)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