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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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554 |
| 등록일 | 2018/03/23 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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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간접노무비를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증감된 공사기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요지] 간접노무비 항목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의 산식에 따라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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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기간의_변경에_따른_실비_산정방법에_관한_질의_-_1.pdf(3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