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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556
등록일 2018/03/23 09:30
첨부

pdf 공사이행기간의_변경에_따른_실비_산정방법에_관한_질의_-_1.pdf(320KB)

[질의요지]

간접노무비를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증감된 공사기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요지]

간접노무비 항목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의 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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