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 선택과업 인원수 산출 관련 문의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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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379 |
| 등록일 | 2017/11/13 1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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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 별표 21 선택과업비용 기준 10. 구조 지반 수리해석에 따르면, '각 시설물별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의 기준인원수는 7인으로, RC, 벽식, S조, SRC조(100,000㎡)의 기준인원수는 2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0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이하까지의 기준인원수는 7인으로,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조정비 보간(외삽법)을 하여 산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 질문내용과 같음 2. 제48조(대가의 조정)의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와 관련 제46조 및 별표21에 따라 산출된 기준인원수도 제48조에 의해 대가를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 제42조 및 별표18은 기본과업에 대한 조정비입니다 [추가문의 및 답변] 제48조 본문에 따라 같은 조 1호내지3호의 경우, 제46조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닌지요? ⇒ 답변내용 : 현행 지침상은 제48조에 제46조도 대가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 가능 지침개정(2018.1.18 시행) 예정 - 제48조의 '제42조 내지 제46조'는 '제42조 내지 제45조'로 개정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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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_선택과업_인원수_산출_관련_문의답변.pdf(85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