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관급자재의 부가가치세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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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1002 |
| 등록일 | 2017/09/19 0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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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의외의 답변일 수 있으나.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집(2000~2012)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질 의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 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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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관급자재의_부가가치세_관련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기준에_관한_질의_-_1.pdf(34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