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자료 | |||
|---|---|---|---|
|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681 |
| 등록일 | 2017/06/23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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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
① 공사원가계산 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낙찰가격이 4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② 도급계약 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②의 경우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는 4천만원 미만 공사의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계약관련법령 등을 준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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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_해설자료(고용노동부).hwp(25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