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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절차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711
등록일 2017/06/19 11:22
첨부

png 가설건축물을_일반건축물로_전환_절차.png(139KB)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실존하나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행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던 시기가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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