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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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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06 개, 현재페이지 : 20/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6 17004867 최국식 2017-04-27 처리완료(부과취소)
15 17000479 강성오 2017-04-27 처리완료(신청기각)
14 17006678 김태진 2017-04-24 처리완료(부과취소)
13 17003062 황중호 2017-04-17 처리완료(부과취소)
12 17007856 김은영 2017-04-17 처리완료(신청기각)
11 17006652 김지영 2017-04-08 처리완료(부과취소)
10 17005711 최승구 2017-04-08 처리완료(신청기각)
9 17001625 정재영 2017-04-07 처리완료(신청기각)
8 17005603 황상운 2017-03-29 처리완료(부과취소)
7 16023092 현주명 2017-03-28 서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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