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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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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 휘발유,가스 차량 중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연식으로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초과 차량과 ▶경유 차량 중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 적용 연식으로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 초과, 미세먼지 0.060g/㎞ 초과 차량이 해당되며,하이브리드 차량도 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5등급차량에포함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 요금 할증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50% 요금할증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 관련 문의는... [더보기]
  • Q.임시번호판 부착차량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시번호판 부착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차번인식기에서 임시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출차시 정산기에 설치된 호출 버튼을누르셔서 차량번호와 함께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이라는사실을 알려주셔야 하며, 정기권차량의 경우 추후 정식 번호판을 부여받게 되면 주차장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셔서변경된 차량번호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권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구획 요금(소형차량 기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시간주차로 이용하실 경우 근무자 육안확인을 통해 수동으로 입.출차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에 주차가능 여... [더보기]
  • Q.트레일러 등 피견인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행 주차장법상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도 [주차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 다만, 자동차로 등록되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차종에 따라 소형차량만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기권을 이용한 장기주차는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차 제한근거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주차장 운영시... [더보기]
  • Q.잠실역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일부 주차장(잠실역,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은 주차장 출입통로가 지하철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오전 01~05시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출입구가 폐쇄되고 해당 시간대에는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시간에 긴급히 출차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 통합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출차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6316) 또는각 주차장 사무실 [더보기]
  • Q.일일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2023.12.29(금)부터 1일 주차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 시간주차(5분당) 2. 1일 주차요금 3. 월정기권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의 경우 6시간 요금이 기준으로 별도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입차후 24시간까지는 6시간 요금에서 더 이상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자동화무인정산 주차장에서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단은 투명한 주차수입금 관리 및 빠른 정산을 위해 자동화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교통카드, 제로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차장에서 휴대폰 결제등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출구 정산기내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더보기]
  • Q.미납고지서 수령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납부기간 초과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례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미납요금 담당자 (2290-6200) [더보기]
  • Q.주차장내 차량파손 등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 등 근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통합센터(☏ 02-2290-6449)로 연락하여 차량사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 내 사고 관련한 CCTV 열람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공개 가능한 영상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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