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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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28660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정기권 |
전화번호 | 02-2290-6449 | ||
등록일 | 2012/04/29 14:13 | ||
○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신설동)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적용을 받는 타시도 소재의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차고지를 설치 해야 하므로 밤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권 이용은 제한됩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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