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차량변호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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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29689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정기권 |
등록일 | 2016/07/13 14:38 | ||
○ 월정기권의 경우 사용개시 이후 본인 또는 신청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차량, 가족(직계)관계 명의차량인 경우 월/1회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및 수리로 인한 렌터카 이용 등에는 사고사실 증빙(공적서류)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변경가능 - 렌터카(대차차량)를 쓰지 않고 본인차량이나 가족차량을 쓰는 경우 ※ 타인차량 변경불가 신청인 기준의 본인차량이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직계)관계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가족차량은 수리기간 동안 변경 후 사용(원복)가능
○ 법인 : (사용개시일 전) 동일 사업자 소유 다른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월/1회 변경 가능 (사용개시일 이후) 동일 사업자 소유 다른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월/1회 변경 가능 (단순변경)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동일사업자 명의 차량 또는 렌트카 (사고/수리)
○ 공통사항 : 월정기권 신청 후 차량변경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제출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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