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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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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누구의기준인가?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서면답변 공개(Y/N)
내용 매번 장애인 콜택시 볼때마다 속이 쓰립니다.통화해서 물어보면 서울시에서 정해논 기준이라나?
하루에 많게는 택시를 4번도 타고 장거리도 이용하는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탑니다.
심지어 아이아 장애있는 아이인데도 말입니다.누가 기준을 정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병원비보다 택시비가 더 많을때도 있어요.병원비는 0원인데 택시비만 왕복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서울시에서 나와서 아이를 보고 기준을 따지려면 따지세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하늘에 맹세코 거짓 하나 없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거짓말 따위 않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누구의기준인가?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7.1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용 신청시 복지카드 사본 등(장애 세부 유형 등 필요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정도 결정서 추가 제출 필요)을 제출해 주시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서류 등 제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에 따른 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안타깝지만 이용하실 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120여만명의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7. 14.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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