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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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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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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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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공영주차장 차량변경관련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월정기주자 차량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렌트카를 다른 렌트카로변경하여 사용하려는데 필요서류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어떤편법이 공영주차장에 이용되기에 전차량 계약해지나 가족명의라면 가족콴계증명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담당자와 마지막통화에 민원관련팀과 상의후 답변드리는거다 고객님은 이미 월등록할때 안내공지 봤으니 원칙대로밖에 안된다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3개월간 이용시 필수서류제출해야 등록이된다안내나와있는데 제차가 필수서류등록이되어있나요?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원칙만 따질게아니라 제발 시민들에게 불편하게하는게 무엇인지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공영주차장 차량변경관련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성희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3.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203-0038)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영주차장 정기권 차량변경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기권 차량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가족차량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가족차량의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의 차량입니다.
나. 정기권 차량변경을 위해서 시민님의 경우, 렌트차량 계약 명의자 확인을 위해 변경전 차량의 렌트카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변경 전 렌트카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이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다. 시민님께서는 정기권 저공해차량 감면을 이용 중이신 것으로 조회됩니다.
저공해차량 감면 증빙방법은 1.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 날인 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증빙서류 제출 방식 2. 시민님께서 정기권 신청 시, 차량번호를 조회하시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자동 인증되는 즉시감면 방식이 있습니다. 시민님께서는 즉시감면 방식을 통해 저공해차량 증빙이 되어 정기권 이용 시에 자동차등록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성희(02-2290-65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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