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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야생동물 먹이주기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설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봄이 오면서 청계천에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청계천에는 오리와 잉어 등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산책하는 시민들이 잉어나 오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려고
건빵 또는 새우깡 등등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말리지만 소용도 없을뿐더러
무슨 상관이냐고 봉변도 당한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청계천에 애완견을 동반 출입하지 말라는 권고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하여 담당자분께 혹시 제재법이 있는지 문의를 들였더니
감사하게도 하천법 46조 7호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조항을
답변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도 애완견을 두마리씩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에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로 다리 위에서 먹이를 주는 등
특히 영도교 부터 무학교사이가 심합니다.
황학교 밑에는 간이 초소도 있는데 근무자 있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특히 초소 앞에 있는 다리에서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태료 징구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나다 먹이 주는 행위를 보게 되면 관련 조항을 보여 주며
잘못된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나 답변 주신 직원분이 모르고 있는 제재 조항이 있는지요?
없다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청계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야생동물 먹이주기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3.16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청계천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및 조례 반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조류독감(AI)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나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대한 법 조항 및 조례 반영은 계획된 바 없지만 향후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면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 시민단체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환경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인근 기업과 함께 청계천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계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서식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김은지 T:02-2290-68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03. 16.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김 국 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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