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애견 산책 금지에 관하여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황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오늘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청계천 산책을 갔습니다. 청계천 강아지 금지는 알고 있었기에 위로 산책하려고 갔는데 위는 사람익 걸을 수 있는 인도도 좁아터졌을 뿐더러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없고 그 복잡함 도로에 자전거 도로만 양쪽으류 있더군요. 아니 대변 안치우는 보호자들이 있으니 산책 금지시킨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청계천 위 자전거 도로만 만들지 말고 사람이 돌아 다닐 수 있늠 인도나 잘 만들어 주던지요. 사람은 죄다 밑으로 걷게 만들고 위는 자전거 차만 가게끔 만들면 어쩌라고요? 아니면 강아지 유모차 가능하게 해주던지요? 산책 한번 하는게 이렇게 눈치보고 자전거 차 파해다니면서 해야하는 일인가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애견 산책 금지에 관하여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4.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 관련 내용과 동물과 동반하여 청계천 산책로 위 도로 통행 시 불편사항을 건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계천은 산책로가 협소하여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면 시민님의 불편함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청계천 산책로 위 도로는 위치에 따라 자치구청(종로구청, 중구청)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관계로 관할기관에 전달하여 시민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12.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김 국 헌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