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1. 홈
  2. 시민광장
  3. 부패·공익신고센터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신고대상

신고처리 절차

  •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절차 도식도

  • 위반행위 목격자(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국민권익위원회,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신고접수기관(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처리(징계 처분 등) : 공소제기(과태료 부과 요청) → 관할 법원 → 부정행위자(처분대상자) :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 신고접수기관 → 위반행위 목격자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허위신고 통제장치 (제13조 제2항에서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신고 : 지정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
    • 우편·방문 : (04704)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 온라인 : hotline@sisul.or.kr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우편·방문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3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