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통제장치 (제13조 제2항에서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