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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검침원) 풀(Pool) 구성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8305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9/03/29 16: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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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체인력뱅크란?

 

 

  -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대체근로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인력풀(pool)을 구성

 

 

○ 대체인력뱅크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지

 

 

○ 임용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 및 출산휴가 등 사유로 운영부서 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대체인력뱅크 순위에 따라 수시 임용

 

 

※ 임용일, 근로계약기간 등은 피대체인력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공단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충원 사유 미발생시 대체인력뱅크 후순위자의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초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다시 인력풀(pool)에 포함(최하위 순번)되어

 

     대체인력뱅크 유효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내에 재임용 가능합니다.

 

 

※ 1회에 한하여 해당 순번 임용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인력풀(pool)

 

    최하위로 변경되며, 2회 임용 연기시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임용포기서를

 

    징구합니다.

 

 

 

2. 대체계약직원(대체인력뱅크) 모집분야

 

 

※ 공고문 최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POOL)은 면접결과 순으로 최대 6명까지 구성됩니다.

 

 

※ 지원하시기전에 반드시 하단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1명이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을 달리하여 중복

 

    등록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

 

 

○ 접수마감 : 2019. 4. 8.(월), 16: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반드시 지원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4. 채용시 근로조건

 

 

○ 계약기간 :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체결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체계약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주 소정근로시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 부여. 근무편성은

 

                       작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위 게재된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 연차 외에는 별도 유급휴일 없음

 

 

5. 상세 업무내용

 

 

 

 

▶ 상단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 09:00~18:00 (일 8시간, 주 40시간)

 

▶ 직무내용 관련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상수도지원처 정명옥 02-3405-4055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

 

    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 내 병역사항

 

    미포함 등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이 유효한 응시자중 면접배수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유효응시자 선발기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자

 

  - 서류전형선발 인원 : 24명 [대체인력뱅크 풀(pool) 6명의 4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기준 : 직무역량 / 고객만족 / 공직윤리 / 근무자세 / 팀워크

 

 

○ 선발인원 : 면접결과 순으로 최대 6명까지 대체인력뱅크 풀(pool)구성

 

 

※ 면접대상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었더라도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분야

 

    채용 적격자로 판단되어야 합격자로 선발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풀(pool)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공단의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 풀(pool) 선발자의 경우 공단 타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임용시 작성)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세부사항은 별표1.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참고)합니다. 또한 채용

 

    관련 비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설

 

    공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회사가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 및 인사처 채용담당자

 

    배정수 (☎02-2290-6149, 7241, 7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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