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청탁금지법 상담

  1. 홈
  2. 시민광장
  3. 반부패·청렴 활동
  4. 청탁금지법 상담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직원 전용 상담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 2290-6219
  • 상담하기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1728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8/07/27 10:00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작성자 정명재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8년 07월 27일(금) 10시01분

 

외부강의는 대가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 ②항에는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학교,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경우와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서 정한 위원회를 제외한 그 밖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조 :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