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청탁금지법 상담

  1. 홈
  2. 시민광장
  3. 반부패·청렴 활동
  4. 청탁금지법 상담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직원 전용 상담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 2290-6219
  • 상담하기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이용고객이 감사표시로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 윤** 조회수 2110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22/05/25 01:32

안녕하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서울장애인버스를 운행하고있는 운전원입니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공공예약사이트이용) 담당자가 승인 후 장애인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OO동 성당에서 장애인버스를 이용하였는데 운행 후 이용객 한분이 감사하다며 현금 5만원 권을 1장 주려고 하길래 극구 거절하였고 계속 거절하니 성당다니는 신자이고 괜찮다며 손에 쥐어주고는 덕분에 바람 잘 쐬고 잘 다녀왔다며 뿌리칠 사이도 없이 가버리셨습니다. 성당측 인솔자나 담당자는 아니었고 성당다니는 평신도 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냥 제 일 한거라 받을 이유가 없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교육도 계속 받은터라 받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 이용고객이 감사표시로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작성자 최재원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22년 06월 09일(목) 13시47분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선물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한 선물(현금) 사진을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內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하고, 선물은 반환 조치

 

*세부 조치방법은 메일로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