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체시설

컨텐츠

시민의 소리

  1. 홈
  2. 참여·알림
  3. 시민의 소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반려동물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노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내견은 되는데 왜 반려동물은 안되나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파도 병원못데려가고 죽여야되나요? 말이 안되네요 안내견은 호흡기 환자한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ㅎㅎ공지가 말같지도 않아서 씁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반려동물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10.2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객 및 호흡기 장애인 등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으로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은 동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장애 특성(시각 또는 청각 등)에 따라 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반려동물 탑승 여부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10. 2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511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