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체시설

컨텐츠

시민의 소리

  1. 홈
  2. 참여·알림
  3. 시민의 소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콜택시 타고 가다가 회사택시가 뒤에서 받았는데..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제가 병원진료를 받고 장애인콜택시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여서 집으로 귀가 하던중에
정차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후방을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그당시 택시기사님은 사고처리 다 해주시겠다고 하며 본인과실을 인정 하셔서 연락처만 받고 집으로 귀가 하고 다음날 몸이 안좋아서 병원진료를 받고 계속 치료를 하던중 상대측 공제조합에서 말을바꾸며 과실인정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 하였고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은 처리안해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일반 차량 추돌도 아니고 중증 장애가있어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충격을 가해 놓고 말이 바뀌어서 당황 했습니다.
본인들은 운전하며 일부로 과실 많게 사고를 내면서도 다친데 없어도 입원하는 등 보험관련 보상은 다 받으려하면서
회사택시 운전기사분 100%과실로 장애인콜택시 탑승인원 3명이 경미하든안하든 충격을 받았으며 마디모 결과에서도 경미한 사고지만 충격에 의한 통증이나 아픔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조항도 써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사고 이후 스트레스와 몸에 나오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상대 회사택시측은 마디모결과만 가지고 더이상 발생하는치료에대해서는 책임 안진다고 배짱 부리고, 더 웃긴건 서울 시의원이란 사람에게 어떻게 한건진 모르겠지만 그 시의원이란 사람이 개인적인 이런 교통사고로 서울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라는 분께 압력까지 행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탑승중 정차하고있을때 택시가 후미추돌 한 사고인데 과실이 있으면 인정하고 치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과실을 인정 하다가 태도가 돌변해서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택시공제조함측에 압력에 제가 피해자인데도 억울함을 느껴야 하는건가요?
장애인은 약자인데 노란차 뒤에 왜 거리유지도 안한 택시때문에 다쳤는데 이런일로 스트레스까지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야하나요? 저는 스트레스받으면 온몸에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환자인데..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서는 저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해결도 해주지 않고 사고당한 피해자인 저에게 처리하라고 떠넘기는건가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콜택시 타고 가다가 회사택시가 뒤에서 받았는데..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10.0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7.19(월),16:20분경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다른 차량과의 사고 발생(정차중이었던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법인택시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과 가해 차량(법인택시)측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회사측으로 직접 문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7.19(월) 사고건과 관련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 하였고, 9.28(화)에 종암경찰서로부터 전달 받은 마디모 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신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 택시공제조합에서도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9.30(목)에 유선 전화를 통해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고객님들께서 이용 도중 사고 발생시 사고 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 접수 처리 하고 있으며, 해당 사고처럼 가해 차량이 명확한 경우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보험 접수 및 처리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사항은 택시공제조합 콜센터(☎02-2193-2727)로 문의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 사고담당 최만기 대리, ☎02-2290-651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10. 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511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