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장애인전용 개인택시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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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조회수 | 24666 |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등록일 | 2018/11/15 13:18 | ||||||||||||||||||||||||||||||||||||||||||||||||||||||||||||||||||||||||||||||||||
첨부 | |||||||||||||||||||||||||||||||||||||||||||||||||||||||||||||||||||||||||||||||||||
- 2019년 장애인전용 개인택시사업자 모집공고 -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권역별 모집) : 개인택시사업자 “50명” (예비자 31명 별도)
※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선정에서 제외 ※ 권역별 예비자 인원 산정 기준 : 모집인원의 6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 사업기간 : 2019. 1. 1 ~ 12.31(1년간)
3. 사업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4. 운영방식 : 개인택시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방식
☞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입은 ‘운행실적에 따른 도급수수료+운행수입금’으로 2018년 평균 총 월 341만원(도급수수료 286만원+운행수입금 55만원)수준이며, 개인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6.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동점자 합격기준 : ① 무사고운전→② 장애인가족→③ 사회복지사→④ 자원봉사→⑤ 고령자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및 민원24시 홈페이지 내 발급 가능) - 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3가지 항목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준 - 교통사고 이력 존재 시 그 시점 이후부터에 한해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며, 또한 해당 기간 중 면허 정지, 취소 등이 없어야 함
8. 전형일정 및 합격자 공고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사업자는 권역별로 모집하며, 주소지 외의 권역에 응모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접수 결과 응시자가 지원한 권역이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미달권역은 그 외 권역(1→2→3→4→1)의 예비자를 대상으로 순번대로 연락해 참여 의사 확인 후 배치합니다. 단, 거절하더라도 지원권역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여 순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 장애인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본인은 제외), 장기무사고, 사회복지사, 봉사활동 다수 운전자는 우대합니다. 사. 과업내용, 과업시간, 도급수수료 등에 관해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개월입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4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15
서울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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